전원세 수리비 책임 분쟁 집주인 세입자 책임 완벽정리
- 이건 누가 고치는 거죠?
집 수리비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와 싸우지 마세요. 지금부터, 실제 법 기준으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아주 냉정하게 알려드릴게요.
1. 민법 제623조... 이거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걸 쉽게 풀면요. 집주인은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기본 설비 고장은 집주인 책임이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계약서 특약에 고장시 세입자 부담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2.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 책임 한눈에 정리
아래 수리 항목은 집주인 책임과 세입자 책임을 정리한 기준입니다.
❶ 보일러
노후, 자연고장 ➡ 집주인 책임
보일러 동파 ➡ 세입자 책임
❷ 배관, 누수
건물 구조 문제 ➡ 집주인 책임
막힘, 이물질 투입 ➡ 세입자 책임
❸ 전기, 수도, 가스
설비 노후 ➡ 집주인 책임
과사용, 파손 ➡ 세입자 책임
❹ 도어락, 현관문
노후 고장 ➡ 집주인 책임
충격, 고의 파손 ➡ 세입자 책임
❺ 창문, 방충망
자연 마모 ➡ 집주인 책임
찢김, 부주의 ➡ 세입자 책임
❻ 도배, 장판, 타일
경과년수에 따른 교체 ➡ 집주인 책임
심한 오염, 훼손 ➡ 세입자 책임
❼ 변기, 세면대, 싱크대
설비 불량 ➡ 집주인 책임
막힘, 깨짐 ➡ 세입자 책임
➑ 전구, 형광등
고장 ➡ 집주인 책임
소모품 교체 ➡ 세입자 책임
❾ 수도꼭지, 샤워기
노후 ➡ 집주인 책임
파손 ➡ 세입자 책임
❿ 결로, 곰팡이
단열 문제 ➡ 집주인 책임
환기 안함 ➡ 세입자 책임
⓫ 에어컨, 가전
기본 옵션 고장 ➡ 집주인 책임
사용자 과실 ➡ 세입자 책임
⓬ 자연재해 피해
건물 책임 ➡ 집주인 책임
⓭ 반려동물로 인한 집 훼손
벽지, 장판, 문 등 훼손 ➡ 세입자 책임
3. 실전 대처 방법
❶ 집주인이 안 해줄 때
사진, 영상을 찍기어 집주인에게 통보합니다. 집주인이 안 해주면?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계속 거부하면?
- 한국소비자원 중재(무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
- 소액심판(30만원 이하일 경우)
단, 반드시 사전 통보 + 합리적 비용이어야만 인정됩니다.
❷ 세입자가 안 해줄 때
- 사진 + 상태 기록 확보
- 퇴거 시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단, 여기서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수리비로 싸우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노후는 집주인, 사용 과실은 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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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