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기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기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면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정말 많죠. 처음엔 그냥 이해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갑자기 열이 난다니 어쩔 수 없지, 아이가 피곤하다니 다음에 보자. 그런데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나중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가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사실 아이를 보지 못하는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양육자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권력이라도 쥔 것처럼 굴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아이와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입니다.

이렇게 대화로 해결이 안 될 때, 결국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법원에 신청만 하면 바로 아이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

1.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당장 정해진 대로 아이를 보여줘라라고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첫 번째, 증거 수집이 전부입니다.

무작정 법원에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상대방이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세요. 이게 없으면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두 번째,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가시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면접교섭이 언제, 어떻게 방해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보여줘요라고 적지 마세요. 날짜, 시간, 장소, 상대방의 거부 이유를 날카롭게 정리해서 판사님이 읽었을 때 아,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느껴지게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심문기일 출석입니다.

법원에서 날짜가 잡히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양육자가 아이가 아프다, 아이가 싫어한다는 뻔한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한 증거들로 담담하게 사실관계를 반박하면 됩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고 논리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2. 전자소송포털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하기

법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전자소송포털로 이행명령 신청하세요.

사전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전자서명) 필요
  • 이혼 조정조서, 판결문 등 (스캔해서 PDF로 준비)
  • 불이행 증거 (문자, 카카오톡 캡처, 통화기록 등) PDF로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PDF 스캔)

이행명령 신청서

전자소송 신청 단계별 방법


  • 전자소송포털 접속 회원가입 
  • 메뉴에서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전체서류
  • 검색창에 이행명령 검색,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라 등 구체적으로 작성

관할법원 선택


  • 피신청인(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선택

수수료 납부


  •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 × 4,700원 × 3회분 정도

전자서명 후 제출


  • 최종 확인 ➡ 전자서명 ➡ 제출

3. 이행명령 후, 진짜 달라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조언 하나 드릴게요. 법원에서 이행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아이를 안겨줄까요? 아뇨. 100% 장담할 순 없어요.

이행명령을 위반해도 바로 감옥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데, 어떤 부모들은 돈 내고 안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안 통할 경우, 다음 단계인 간접강제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1회 어길 때마다 일정 금액(예: 3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돈이 얽히면 사람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 주변 지인들 사례를 보더라도, 이행명령 단계에서 진심으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이고, 상대방의 양육 고충을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면서 법적 강제력을 압박할 때 가장 결과가 좋았습니다.

너무 날만 세우기보다는, 법을 방패로 삼아 상대방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 이게 진짜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 상대방이 아이가 안 보겠다고 한다며 거부하는데요?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의사가 양육자에 의해 조작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단순히 아이 핑계를 댄다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가 되진 않으니 걱정 마세요.

마무리하며...

지금 아이를 못 만나서 피가 마르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법은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의 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절차를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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