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취소 소송 방법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속아서 찍은 이혼 도장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멀쩡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뺏긴 기분 억장이 무너지시죠?이혼도 3개월 안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 지금부터 팩트만 속 시원하게 다 까발려 드릴게요.
1. 이혼 취소 사유... 이혼도 반품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단 조건이 하나 붙어요.바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사기나 강박에 의해 억지로 이혼 도장을 찍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제 지인 중에도 남편이 빚쟁이들 피해야 한다고 위장 이혼을 하자고 꼬드겨서 철석같이 믿고 도장 찍어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딴 살림 차리려고 거짓말을 한 거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사기 이혼에 해당합니다.
또는 시댁 식구들이나 배우자가 협박을 해서 덜덜 떨며 도장을 찍으셨다면 이것도 명백한 강박이잖아요.
우리 법에서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구제해주기 위해 민법 제838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딱 길을 열어두었답니다.
물론 부부가 치열하게 법정에서 싸워서 결론이 나는 재판상 이혼은 판사님이 직접 판결을 내린 거라 취소될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합의 이혼 과정에서 속았거나 협박당한 경우에만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이혼 취소 소송 기간... 골든타임은 단 3개월
자, 그럼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언제까지 따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밑줄 쫙 치셔야 해요.바로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 난 상처 추스르고 이 배신감을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다가 3개월 훌쩍 넘겨버리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3개월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법적으로 이혼을 취소할 방법이 영영 사라져버려요. 당장 관할 가정법원에 달려가서 소송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달려가셔야 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당장 조정 신청부터 시작하세요
3. 이혼 취소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치열한 소송 끝에 드디어 이혼 취소 판결을 받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혼만 없었던 일이 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아주 흥미진진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일단 이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일로 싹 지워집니다.
법적으로 다시 완벽한 부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소송 기간 동안 그 얄미운 배우자가 낼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이 취소되면서 원래 혼인이 부활하니까 나중에 한 재혼은 이중으로 결혼한 것, 즉 중혼이 되어버려요. 대법원 판례도 이걸 금지규정 위반이라고 명확히 짚어주고 있죠.
게다가 나를 속이거나 협박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시부모님이나 제3자였다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까지 탈탈 털어서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내 가정을 흔들어놓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는 거죠. 절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4. 자주하는 질문 FAQ
- 재판상 이혼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 사기를 당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이혼 취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인지한 날로부터의 골든타임 3개월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 시어머니가 협박해서 이혼했는데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제3자가 이혼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혼 취소 확정 후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정신적 물질적 죗값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억울하게 당한 이혼, 이제는 당당하게 되찾으셔야 합니다. 당장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서 3개월 골든타임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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