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 매일 아침 같이 눈뜨고 밥 먹으며 부부로 살았는데, 말 한마디로 남이 되자니 억장이 무너지시죠?

혼인신고 안 했다고 빈손으로 쫓겨날 순 없잖아요. 정당하게 위자료 받는 방법,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사실혼 파기

1. 혼인신고 안했다고 그냥 끝?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동거 상태라 법적으로 아무 힘이 없을까 봐 덜컥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예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법적으로 남남인데 무슨 위자료를 받겠냐며 혼자 골방에서 소주 마시고 포기하려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낙담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나가버리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버렸다면? 

그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법의 철퇴인 거죠.

구청에 서류 한 장 안 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서로 책임을 다하며 살았다면, 법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혼자 울지 마세요.

2. 법원이 인정하는 선 넘은 사실혼 파기 사유 3가지

그렇다면 도대체 상대방이 어떤 짓을 저질러야 법원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주라고 판결을 내릴까요?

기본적으로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들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 표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혼 파기 정당 사유... 실제 법원이 인정한 기준


  • 부정한 행위: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거나 불륜을 저지른 경우
  • 악의의 유기: 생활비를 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 폭언, 폭행, 모욕적인 언사로 고통을 준 경우

제 경험상 이런 일들은 꼭 예고 없이 터지더라고요.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내 짐이 문밖에 다 나와 있고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면 그 황당함과 분노는 말로 다 못하잖아요.

이런 명확한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무조건 가능하니까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3. 배우자 부모님 때문에 갈라섰다면? 시월드와 처월드도 위자료 냅니다

진짜 피눈물 나는 상황은 부부 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뜬금없이 주변에서 훼방을 놓아서 찢어지는 경우잖아요.

명절마다 전화해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나, 사위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며 대놓고 무시하며 대못을 박는 장인어른 같은 상황들 말입니다.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셨을 텐데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있다면, 그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도 똑같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으니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합법적으로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답니다. 말로만 시어머니가 구박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절대 안 믿어줍니다.

가슴 아프더라도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같은 명확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셔야 소송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 위자료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당장 괘씸하니까 소송해서 돈으로 참교육을 해주겠다고 무작정 덤벼들었다간 오히려 돈만 날리고 멘탈이 바스러질 수 있거든요.

사실혼 소송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우리가 단순 연애나 동거가 아니라 진짜 부부였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오랫동안 같았는지, 양가 부모님 행사에 참석해 며느리나 사위 노릇을 했는지,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이 있는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그냥 사귀다 헤어진 걸로 보고 기각해 버립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과 몇 달씩 걸리는 기간 때문에 정신적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나에게도 바람을 피웠다거나 같이 치고받고 싸운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는커녕 소송 비용만 독박 쓸 수 있으니, 칼을 뽑기 전에 반드시 냉정하게 내 상황을 돌아보고 움직이셔야 끝에 가서 웃을 수 있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결혼식을 안 하고 몇 년 동안 동거만 했는데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단순한 연애 동거는 안 되지만, 서로 단순 연인이 아니라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부처럼 대접받으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바람피운 배우자 말고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혼을 파탄 내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 역시 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이 깨지고 나서 언제까지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파기된 날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법적인 시효가 소멸하여 억울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마음의 상처를 돈 몇 푼으로 다 메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혼자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지금 당장 끓어오르는 감정은 조금 가라앉히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줄 명확한 증거부터 하나씩 비밀스럽게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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