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예외 조건 3가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예외조건 3가지


  • 바람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고요?

피가 거꾸로 솟고, 뒷목 잡을 일이지만 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소름 돋는 예외 조건 3가지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유책배우자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은 절대 불가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꼭 바람피운 남편이 내연녀랑 살겠다고 조강지처한테 이혼해 달라고 소리치는 막장 장면이 나오잖아요? 현실에서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법률 용어로 축출이혼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잘못도 없는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한 아주 당연하고 든든한 보호 장치인 거죠.

제 지인 중에도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 다 날려놓고 오히려 자기가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이혼 소장을 뻔뻔하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헛꿈 꾸지 마시라고요.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게 우리 법의 굳건한 대원칙이랍니다.

2. 그런데 말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가 존재하더라고요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는 법이잖아요? 아무리 잘못한 유책배우자라도 무조건 평생 죗값을 치르며 서류상 부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법원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슬그머니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인용(이혼 됨)

이게 제일 중요하고 흔하게 벌어지는 케이스인데요. 겉으로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마음이 단 1퍼센트도 없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가 있죠.

그냥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너 한번 피 말라 죽어봐라 하면서 이혼 안 해주고 악착같이 버티는 경우가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솔직히 배신당한 마음 같아서는 평생 괴롭히고 싶잖아요? 다들 뭔지 아시죠? 그런데 법원은 참 냉정하더라고요.

이미 껍데기만 남은 부부인데 단순히 복수심 때문에 혼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거라면 차라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혼소송에 반소로 대응하는 경우... 매우 높음

잘못한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괘씸한 마음에 아내 쪽에서도 그래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산다 하면서 맞소송, 즉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법원은 아내 역시 이혼할 마음이 있다고 판단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확률이 아주 높아진답니다

 물론 반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 짓지는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양쪽 다 끝났다는 분위기가 굳어지면 결국 이혼 도장을 찍게 되더라고요.

부부 쌍방의 잘못이 팽팽한 경우... 인용(이혼 됨)

누가 더 잘못했는지 저울질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겉돌고 아내는 시댁에 폭언을 일삼는 식으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막장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소송을 걸었느냐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답니다.

어느 한쪽만 탓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부부 관계를 철저히 망쳐놨으니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3. 오기나 보복적 감정,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까요?


  • 홧김에 버티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고 주관적이죠? 그래서 법원도 이걸 아주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들여다본답니다.

단순히 남편이 미워서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별거한 지 수년이 지났고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경제적 지원조차 완전히 끊겼는데 굳이 서류상 부부로만 남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상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편이 집 나가서 생활비 한 푼 안 준 지 5년이 넘었는데 아내는 남편 얼굴 보기도 싫다며 시댁 경조사도 싹 다 무시하면서 정작 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고 악으로 버티는 거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심정은 백번 천번 이해하지만 이런 태도를 법정에서 계속 보이면 재판장님은 아내가 가정을 회복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버린답니다.

결국 억울함만 남고 짐 싸서 쫓겨나듯 나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홧김에 버티는 전략은 정말 신중하셔야 해요.

4. 많이 하는 질문 FAQ


  • 바람핀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맞소송을 하면 남편 소송이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분께서 맞소송을 걸었다는 건 본인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큽니다. 감정적으로 섣부른 맞소송을 걸기보다는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잘못한 쪽에서 이제 와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유책배우자의 잘못도 어느 정도 희석되었다고 보아 이혼이 성립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 저도 홧김에 욕설을 좀 했고 상대방은 외도를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서로 잘못의 경중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 욕설과 명백한 외도는 책임의 무게 자체가 다르잖아요? 외도를 한 쪽의 잘못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여전히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로서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마무리하며...

바람피운 놈이 큰소리치는 험악한 세상이라지만 우리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답니다.

하지만 잠깐의 오기와 감정싸움으로 유리한 고지를 허무하게 빼앗길 수도 있으니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주 냉정하게 반격할 준비를 하세요.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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