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3가지 고용노동부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회사 가기 싫어서 눈 뜨는 게 지옥 같고, 자꾸 눈물이 핑 도는 날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줄 때마다 내가 일을 못 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며 스스로를 갉아먹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해요. 무조건 참는 게 답이 아니랍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괴롭힘인가?를 판단하는 게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첫 번째 기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첫 번째는 우위성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힘의 차이를 말하거든요. 보통은 직급이 높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회사 안에서 직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더 많거나 학벌, 근속연수, 그리고 심지어 집단의 힘도 우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후배들이 단체로 선배 한 명을 따돌리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운 건 괴롭힘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우월한 위치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냥 단순 갈등으로 치부될 수 있으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보다 어떤 점이 우위에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두 번째 기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가?
두 번째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지점인데, 바로 업무상 적정범위입니다.회사니까 당연히 업무 지시는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사회 통념상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업무 실수를 지적하는 건 정당한 지시예요.
그런데 그 지적이 늦은 밤 카톡으로 오거나, 부모님 안부를 묻는 패드립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당연히 업무 범위를 한참 넘은 거죠.
또, 회사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예 일을 하나도 안 주고 벽만 보고 있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교육 차원에서 그랬어요"라고 우기는 상사들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그 교육이 폭언을 동반하거나 인격 모독을 포함한다면 법은 절대 교육으로 봐주지 않죠.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세 번째 기준... 고통을 주거나 환경을 악화시켰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거나 일하는 환경이 나빠졌어야 합니다.이건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상태도 같이 봐요.
갑자기 원형 탈모가 생겼다거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거나, 혹은 괴롭힘 때문에 업무 효율이 도저히 안 나올 정도로 환경이 망가졌다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가해자가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의도가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고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봐도 심각하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기록이 중요해요.
그날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었는지 일기처럼 적어두는 게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직장 내 괴롭힘,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발생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적극 활용하세요.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힘든 오늘이지만,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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