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법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법

회사 다니면서 괴롭힘 때문에 숨 막히는 기분, 저도 정말 잘 알거든요. 오죽하면 정들었던 회사를 내 발로 걸어 나왔을까 싶어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몸만 빠져나왔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졌는데,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지내는 꼴을 보면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오늘은 퇴사하고 나서도, 심지어 가해자가 이미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위지료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1. 퇴사했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회사 내부의 징계에 집중하지만, 민사소송은 별개거든요.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포함돼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해 5년 안에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퇴사하고 1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시작하셨는데, 결국 위자료를 받아내셨거든요.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2.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먼저 퇴사했어도 상관없나요?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먼저 그만두면 끝난 줄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회사에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개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백수든, 다른 회사로 이직하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가해자가 퇴사했다면 회사와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직접 소송을 걸기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실만 명확히 입증한다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 아주 차갑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해요.

3.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산정 기준표

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대한 예상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인 추정치니 참고만 하세요.

  • 가벼운 모욕 및 따돌림
100만 원 ~ 300만 원, 지속성 및 반복성이 중요함

  • 반복적인 폭언 및 협박
300만 원 ~ 700만 원, 구체적인 증거(녹취) 필수

  • 신체적 폭행 및 심각한 우울증 유발
1,000만 원 이상, 입원 치료나 자해 시도 등 중대 사안

4.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비용과 시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소송하라고 부추기고 싶지는 않아요.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나가고, 혼자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은 법원에 직접 서류를 내러 다녀야 하죠.

위자료가 300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그래서 저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라고 권해드려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겁을 먹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 돈과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5.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판결 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어요.

따라서 예상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잘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 과정에서 얻는 심리적 해방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비용 따지지 않고, 소송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겠지만, 조금만 힘내서 내 권리를 찾아보세요. 한 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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