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차 가해 처벌과 예방법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폭력 이후 찾아오는 2차 가해, 그것은 때론 첫 번째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 친구의 외면
- 교사의 무심한 말
- 인터넷의 조롱
오늘은 학교폭력 2차 가해 처벌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학교폭력 2차 가해란?
학교폭력 2차 가해란, 1차적인 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폭력을 의미해요.예를 들어볼까요?
- "쟤가 괜히 일을 키운 거야"
- "왜 굳이 신고했어?"
- "우리 반 분위기만 망쳤네"
- "그 일 이제 잊자"라고 강요하기
이처럼 주변인의 “피해자 탓하기, 무시, 왕따, 소문 퍼뜨리기, 보복, 협박, 신상 유출” 등이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학교, 학부모, 교사 등 “제도권의 방임이나 왜곡된 개입”도 치명적인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누군가에겐 “또 한 번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2차 가해 처벌 수위는?
정확히 말하자면, 2차 가해도 명백한 ‘가해’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행정적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❶ 가해 학생이 2차 가해를 했을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 상향 가능.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강도 높은 조치.
- 상습성 인정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요.
❷ 교사, 학부모, 일반인도 예외 아님
- 교사
→ 직무유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계 및 형사처벌 가능.
- 학부모/일반인
→ 명예훼손,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어른들은 면죄부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법은 더는 ‘무심한 방관’을 용서하지 않아요.
학교폭력 2차 가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❶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하는 게 먼저
- 분리조치 강화
→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
- 심리 상담 및 치료 연계
→ 단기적 상담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성 있게
- 교내 감시 시스템 강화
→ 교사, 친구, 행정직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❷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의 역할
- 2차 가해 예방 교육
→ 학생 + 교직원 대상으로 정기화.
- 피해자 중심 사고 훈련
→ ‘네가 그 상황이라면?’을 묻는 감성 교육 필요.
- 피해자 비밀 보호 시스템 강화
→ 익명 신고 + 개인정보 철저 보호.
❸ 가정과 사회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 학부모 교육 필수화
→ 피해자 보호는 학교만의 몫이 아님.
- 언론과 SNS의 책임성 강화
→ 자극적 보도와 루머 양산은 2차 가해의 씨앗.
우리는 모두 ‘한 아이의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말, 따뜻한 시선 하나가 피해자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의 진짜 끝은 ‘사과’도 ‘징계’도 아닌, 진심어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2차 가해를 막는 것에서 시작돼요.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고통이 아닌,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더는 아무도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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