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차 가해 처벌과 예방법

학교폭력 2차 가해 처벌과 예방법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폭력 이후 찾아오는 2차 가해, 그것은 때론 첫 번째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 친구의 외면
  • 교사의 무심한 말
  • 인터넷의 조롱

오늘은 학교폭력 2차 가해 처벌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학교폭력 2차 가해

학교폭력 2차 가해란?

학교폭력 2차 가해란, 1차적인 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폭력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 "쟤가 괜히 일을 키운 거야"
  • "왜 굳이 신고했어?"
  • "우리 반 분위기만 망쳤네"
  • "그 일 이제 잊자"라고 강요하기

이처럼 주변인의 “피해자 탓하기, 무시, 왕따, 소문 퍼뜨리기, 보복, 협박, 신상 유출” 등이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학교, 학부모, 교사 등 “제도권의 방임이나 왜곡된 개입”도 치명적인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누군가에겐 “또 한 번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2차 가해 처벌 수위는?

정확히 말하자면, 2차 가해도 명백한 ‘가해’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행정적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❶ 가해 학생이 2차 가해를 했을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 상향 가능.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강도 높은 조치.
  • 상습성 인정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요.



❷ 교사, 학부모, 일반인도 예외 아님


  • 교사
→ 직무유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계 및 형사처벌 가능.

  • 학부모/일반인
→ 명예훼손,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어른들은 면죄부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법은 더는 ‘무심한 방관’을 용서하지 않아요.

학교폭력 2차 가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❶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하는 게 먼저


  • 분리조치 강화
→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

  • 심리 상담 및 치료 연계
→ 단기적 상담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성 있게

  • 교내 감시 시스템 강화
→ 교사, 친구, 행정직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❷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의 역할


  • 2차 가해 예방 교육
 → 학생 + 교직원 대상으로 정기화.

  • 피해자 중심 사고 훈련
→ ‘네가 그 상황이라면?’을 묻는 감성 교육 필요.

  • 피해자 비밀 보호 시스템 강화
→ 익명 신고 + 개인정보 철저 보호.

❸ 가정과 사회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 학부모 교육 필수화
→ 피해자 보호는 학교만의 몫이 아님.

  • 언론과 SNS의 책임성 강화
→ 자극적 보도와 루머 양산은 2차 가해의 씨앗.

우리는 모두 ‘한 아이의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말, 따뜻한 시선 하나가 피해자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지 않아야 한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의 진짜 끝은 ‘사과’도 ‘징계’도 아닌, 진심어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2차 가해를 막는 것에서 시작돼요.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고통이 아닌,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더는 아무도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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