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무시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 네가 뭘 안다고 그래?
- 됐어, 말해 뭐해
- 너는 맨날 그래
- 알아서 해 / 네 맘대로 해
- 또 시작이야?
매일같이 이런 말 듣고 살면, 자존감이 서서히 갈려나가죠. 오늘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무시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배우자의 무시...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보시면 핵심이 나옵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심히” 그리고 “중대한”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 한두 번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 반복적, 인격을 파괴하는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폭행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모욕, 인격적 비하, 정신적 학대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신체 폭력 없이도 정신적 학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보는 무시의 기준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무시해요”라고 하면 다 인정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입니다.
- 가족, 지인들 앞에서 모욕을 준다.
- 인격을 깎아내린다.
- 경제권을 쥐고 통제한다.
- 말을 아예 무시한다.
- 투명인간 취급한다.
등 이런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그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까지 나왔다면 법원은 정신적 학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3. 현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배우자의 무시하는 말투,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 문자, 녹취 등 객관적 증거
- 정신과 진료 기록
- 주변인 증인
- 반복성과 지속성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 상대방 태도 변화 가능성
- 상담 및 개선 시도 여부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단지 성격 차이 정도로 정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4. 마직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지고 있는지?
-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지적만 듣고 있는지?
-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늘 사과만 하고 있는지?
- 내 자존감이 결혼 후 눈에 띄게 무너졌는지?
이게 몇 년째 반복이라면 그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마무리하며...
결혼은 참고 버티는 계약이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가 기본값이어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결혼은 관계가 아니라, 계약서에 묶인 동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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