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다고 함부로 뛰쳐나오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나간다?
잠깐만요, 지금 당장 짐 들고 다시 들어가세요! 홧김에 뛰쳐나온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전 재산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까지 몽땅 뺏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1. "내가 나갈게!" 이게 최악의 자충수인 이유
진짜 같은 공간에서 숨소리만 들려도 소름 돋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기분, 저도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오죽하면 짐을 쌌겠어요, 그쵸? 그런데요, 우리 이성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은 감정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❶ 나갔는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된다고요?
우리 법에서는 부부라면 서로 동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딱 정해놓고 있어요.그런데 이혼 도장도 안 찍었는데 "나 너랑 못 살아!" 하고 집을 나가버린다? 법원에서는 이걸 악의의 유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혀버린다는 거죠.
억울하게 피해를 본 건 난데, 홧김에 집 한 번 나갔다가 한순간에 가해자(유책배우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이 생겨버린답니다.
❷ 상대방의 얄팍한 빅픽처에 놀아나지 마세요
상대방이 교묘하게 화를 돋우고 괴롭혀서 내 발로 나가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엄청 많더라고요."네가 먼저 나갔잖아!" 하면서 본인의 잘못은 싹 감추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수작인 거죠. 더럽고 치사해도 이 꽉 물고 버티셔야 해요.
들의 빅픽처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 주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전쟁터에서는 진지(집)를 먼저 버리고 도망가는 쪽이 무조건 지는 거랍니다.
2. 양육권? 집 나가는 순간 물 건너갑니다
아이 문제라면 눈에 불을 켜는 분들 많으시죠?"아이를 두고 어떻게 나오냐"며 아이 손을 잡고 나오시거나, "일단 나 먼저 피하고 나중에 데려와야지" 하고 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
❶ 아이 떼놓고 나온 엄마 아빠의 피눈물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계속성의 원칙이에요.즉, 아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집, 학교, 친구들)을 최대한 안 바꾸고 안정적으로 키워줄 사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내가 홀몸으로 집을 나가버리면? 아이는 남은 배우자와 계속 살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재판할 때 "애가 지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네요. 그냥 원래 살던 사람이 계속 키우세요"라고 판결 날 확률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❷ 데리고 나오면 만사형통일까?
그럼 아이를 데리고 몰래 나오면 끝일까요? 상대방 동의 없이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나오면 최악의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어요.상대방이 "내 허락 없이 애를 빼돌렸다!"라고 난리를 치면 경찰서 불려 다니며 조사받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 하기도 전에 멘탈부터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이 손잡고 야반도주하듯 나오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3. 재산분할 깎이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혼할 때 가장 치열한 싸움이 바로 돈 문제잖아요. 내 몫의 재산,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새 출발을 할 텐데, 집을 먼저 나오는 순간 이 돈통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❶ 내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는 억울함
집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거나 심지어 내 명의라고 해도, 일단 내가 짐 싸서 나가버린 뒤 상대방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내 집인데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집 안에 있는 내 소중한 물건들, 비상금, 통장, 제일 중요한 상대방의 외도나 잘못을 입증할 증거들까지 모조리 저쪽 손에 넘어가 버리게 되죠.
❷ 생활비는 누가 내나요?
집을 나오면 당장 머물 곳(월세, 보증금)부터 생활비까지 돈이 이중으로 깨집니다.게다가 법적으로 부부의 부양의무는 아직 남아있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 생활비 없으니 돈 달러"고 청구하면 꼼짝없이 줘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고시원이나 원룸 전전하면서 서러운데, 저 인간은 내 돈으로 따뜻한 안방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꼴을 봐야 한다는 거죠. 뼈 빠지게 고생하지 마시고, 일단 집 안에서 버티세요!
4. 정 못 살겠다면? 합법적으로 나오는 방법
"아니, 그럼 매일 두들겨 맞고 욕먹는데도 무조건 참고 살라는 거냐?"라고 화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당연히 아닙니다!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폭력 상황이라면 일단 살고 봐야죠. 단, 똑똑하고 합법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❶ 증거부터 미친 듯이 모아두세요
그냥 맨몸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폭언하는 녹음 파일, 폭행당한 상해 진단서, 경찰 출동 내역, 부정행위 사진 등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나와야만 했던 강력한 이유를 증명할 자료를 싹 다 긁어모으세요.이 증거들이 있어야 나중에 "가족 버리고 가출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피난을 나온 거다!"라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❷ 사전처분 제도를 써먹으세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법원에 "나 저 인간이랑 한 공간에 도저히 못 있겠으니 접근 못 하게 해달라(접근금지 가처분)" 거나 "소송 끝날 때까지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임시양육자 지정)"라고 미리 신청하는 사전처분 제도가 있습니다.이걸 활용해서 법원의 허락을 딱 받아내고 당당하게 집을 나오거나, 반대로 저 인간을 쫓아내 버리는 게 가장 완벽하고 똑똑한 방법이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써먹어 보세요!
5. 많이 하는 질문 FAQ
-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가정폭력 때문에 피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력을 입증할 진단서나 경찰 신고 내역, 1366 상담 내역 등을 반드시 챙겨두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네,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라면 가출(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나는 허락한 적 없다, 일방적으로 나갔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으니, 문자나 카톡, 각서 등으로 별거에 합의했다는 증거를 꼭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순전히 홧김에 나오신 거라면, 당장 짐 챙겨서 다시 들어가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바꿔 못 들어가게 한다면, 문을 부수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잠겨있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식의 카톡이나 문자를 계속 남겨서 '나는 가정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홧김에 던진 사표가 백 프로 후회되듯, 이혼할 때 홧김에 한 가출은 소송 내내 뼈아픈 대가를 치릅니다.억울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도 차갑게, 그리고 독하게 내 자리를 지키며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흠집 없는 완벽한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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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학



